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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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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학생징계 처분에 따른 임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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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대영 등록일 19.10.24 조회수 345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아래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학교자치과-13035(2019.7.12.)‘학생생활교육 유의사항 안내

   나. 충북체육고등학교-10812(2019.8.2.)‘학생생활규정 개정 계획

   다. 충북체육고등학교-12163(2019.9.17.)‘학생생활규정 개정 1차 협의회 결과

   라. 충북체육고등학교-12810(2019.9.30.)‘학생생활규정 개정 공청회 결과

   마. 충북체육고등학교-12836(2019.9.30.)‘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2. 위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아래과 같이 개정합니다

선도(교내봉사 이상)와 학교폭력가해학생 처분(19)을 받은 학생은 임원이 박탈되며 졸업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020.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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