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검정고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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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현 | 등록일 | 19.11.20 | 조회수 | 296 |
2020년 제1회 검정고시 자격 기준입니다. - 2019년 8월 6일 제적 및 자퇴 처리된 경우만 응시 가능 - 2019년 8월 7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9. 8. 7. 제적자 포함)에 재학 중 제적된 자는 2020년도 제1회 시험 응시 불가 (단,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 문의사항: 043-29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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