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육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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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체육고 | 등록일 | 21.02.24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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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2. 24. ~ 2021. 03. 16.(2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3월 1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충북체육고등학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 소 : 27868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3길 120(도하리) 충북체육고등학교 행정실 ○ 전 화 : (043)531-8053, FAX : (043) 531-8080 ○ 이메일 : adh054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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