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유해인식 사전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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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체육고 | 등록일 | 21.12.15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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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제1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유해인식도 본 조사에 앞서 일부 행위 및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동 조사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 조사내용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일부 시설) 유해도 조사 2. 조사대상 : 총 40교(충북 2교- 대성중, 충북체육고) □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 중.고등학생 : 2학년에서 3개반을 선정하여 학급 학생 전체 조사 . 대상 학급은 학교에서 임의로 선정 . 2학년 학급수가 3개 미만일 경우 2학년 학생 전체 조사 . 남녀 분반 운영 시 남학급 1개, 여학급 1개 선택 ◦ 학부모 : 조사대상 학급의 학부모(보호자) 전체 ◦ 교직원 : 조사대상 학교의 교장, 교감, 생활지도 부장(담당)교사, 조사대상 학급 담임교사, 교육환경보호 담당 교직원 □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 교육환경평가/교육환경보호구역 업무 팀장 및 담당자 2인 3. 조사방법 : 온라인 Web 방식 가. 중·고등학생 : https://ko.surveymonkey.com/r/FF223C8?sq1=[sq1_value] 접속 나. 학부모 : https://ko.surveymonkey.com/r/FFW2TKP?sq1=[sq1_value] 접속 다. 교원 : https://ko.surveymonkey.com/r/FFRPLF7?sq1=[sq1_value] 접속 라. 교육청 공무원: https://ko.surveymonkey.com/r/FFX6LKX?sq1=[sq1_value]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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