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육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변경 방역 지침 안내(제6-1판)
좋아요:0
작성자 충북체육고 등록일 22.03.17 조회수 172

    

방역당국 기준 등교 및 출석 인정 서류 3.14일부터 ~

구분

방역당국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비고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

등교(출근) 중지

동거인 확진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

*7일에서 10일로 변경됨

격리X

동거인

검체 채취일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 대체가능)

등교(출근) 가능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신속항원검사/ 병원방문

등교 중지

나와 동거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PCR

검사 대기중

등교(출근) 중지

 

이전글 2022. 1차 도서관 구입 도서 목록
다음글 2022년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및 평가등급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