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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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체고 | 등록일 | 24.03.29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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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2024학년도 충북체육고등학교 학칙 제·개정 1) 학칙 개정 인가권자 변경 가) 변경 전: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전체 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변경 후: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전체 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부칙 변경 가) 변경 전: 이 학칙은 2024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변경 후: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명예졸업 규칙 제정 가) 관련 근거: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나) 내용: 제18조【명예졸업】명예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①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② 심의 절차: 심의 신청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나. 2024학년도 전입학·편입학·재입학 업무 규정 변경 1) 일반 학생(체육인재과정) 전·편·재입학 요건 2) 전입학심의위원회 적격심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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