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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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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학년 건강검진 안내 및 가정통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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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원 등록일 13.04.16 조회수 229
첨부파일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 3(건강검사기록)

학교건강검사 규칙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38호(2009. 5.22)" 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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