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건강기록부 배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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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원 | 등록일 | 19.01.04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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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건강기록부 배부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꼭 익어보시고 참고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5호 학생건강기록부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제1항]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계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해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전산매체에 이를 저장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제 1항 -제6항]
2. 학생건강기록부 수령 시 학생 및 학부모님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따라 전산 건강기록부 출력물을 배부하지만 ① 징병검사 판정 자료로 병무청에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② 경찰. 군인계통으로 지원하는 경우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출력물은 이용할 수 없고 학교에서 사본증명 건강기록부를 다시 배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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