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학생교육 강화 가정통신문 |
|||||
---|---|---|---|---|---|
분류 | |||||
작성자 | 충북체육고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 |
|
||||
「도로교통법」 개정*(12.10.시행)으로 만13세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 하여 학생안전 예방강화 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정의하고, 13세 이상은 누구나 PM을 운전 가능(벌칙규정 없음) ◦지난 10월 인천에서 고등학생(무면허)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 중 택시와 충돌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에 따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 학생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2020. 11월 스포츠방과후 수강료 납부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