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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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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학생교육 강화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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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체육고 등록일 20.12.08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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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12.10.시행)으로 13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

        하여 학생안전 예방강화 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정의하고, 13세 이상은 누구나 PM을 운전 가능(벌칙규정 없음)

지난 10인천에서 고등학생(무면허)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 택시와 충돌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에 따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 학생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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