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12세-17세)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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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체육고 | 등록일 | 22.03.21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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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초접종 후 시간이 경과한 청소년(12~17세)에서의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17세 청소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 예방접종을 안내 드립니다. ◈ 청소년(12~17세)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안내 ◈ □ 접종대상 :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12~17세 (‘05.1.1.-’10.12.31. 출생) ㅇ 고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적극권고, 그 외 일반 청소년도 희망자에 한해 접종가능 * 면역저하자는 입원·치료 등 담당의사 또는 위탁의료기관 의사와 상의 후 2개월(60일)로 단축 가능 □ 백신종류 : mRNA 백신(화이자) □ 접종방법 :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 건보 미가입자도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하며 시행비는 국비 지급 □ 접종일정 : (사전예약) 3.14일, (접종개시) 3.21일, (당일접종) 3.14일~ ㅇ (예약 및 접종방법)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후 예약일에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또는 당일접종 - 사전예약기간 : 3.14.(월)부터 지속 - 접종기간 : 당일접종 3.14.(월)부터 지속, 예약접종은 3.21부터 가능 ㅇ (예약변경) 접종일 기준 2일전까지 예약자가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직접 변경 가능하며, 이후 변경은 예약한 접종기관, 관할보건소에서 변경 - 면역저하자 청소년(12-17세)의 경우 접종간격을 3개월(90일)에서 2개월(60일)로 변경시 의사소견서 확인후 관할보건소에서 변경 가능 □ 접종시행 ○ 접종 하루 전 국민비서 알림 발송, 접종 당일 신분증*을 지참 *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①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접종기관에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 ②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는 의료기관에서 5년 간 보관 2022. 3. 21. 충북체육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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