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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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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안내
분류
작성자 *** 등록일 22.06.20 조회수 107

항상 자녀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교육부-질병청 협의를 통해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를 허용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

1. 1학기 기말고사 기간: 2022. 6. 29.() - 2022. 7. 1.()

2.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

코로나 19 확진의심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분리 고사실 응시 여부는 시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시험 당일 확진자 발생 시 구두 로 신청 후 추후 신청서 제출 가능)

3.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소 또는 진단서) 제출

-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인정점 100% /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인정점 80%

4. 코로나19 감염으로 기말고사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100% 인정점 부여

인정점 산출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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