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조치(22.9.26.)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한 학교 방역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가정에서 세심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용[마스크 착용 및 관리 관련] 구 분 | 현행(제 8판) | 개정안(제 8-1판) | 비고 | 학교의 장 의무 | <추가> | 학교의 장은 마스크 착용지침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 감염병 예방법 |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의학적 소견 구체화>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착용 권고요건 보완>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
Q1.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9.26)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른 개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중요함 - 따라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음 ○ 만약,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Q2. 실외 체육수업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실외 체육수업의 경우 지난 5월 2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상태임 ○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이 필요함 |
Q3.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야외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마스크 착용은 지난 5월 23일부터 해제된 상태임 ○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이 필요함 |
Q4.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시설 대상은 실내이며,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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