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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기초학력과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e-school 프로그램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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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03.15 조회수 170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부에서 학생선수(본교 운동부 및 각 체육단체 등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대회 및 훈련 참가로 발생하는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 제공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과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수업은 학기중 e-School를 통해 보충하게 되고, 최저학력 미도달 시 방학 중에 Run-up 과정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과 학교, 학부모, 지도자 등 주변의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믿고 모든 학생선수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로 기초학력은 물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선수 e-school(중등) 운영 안내 >

1. 근거 및 방침

. 학교체육진흥법 제11(학교운동부 운영 등) 1항 및 2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최저학력 기준 등)

. 학생선수의 학습동기부여를 통해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학습과 운동의 병행

2. 목적 :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권 보장

3. 기간 : 1학기(20233~ 8), 2학기(20238~ 2024. 1) 1, 2학기별로 운영

4. 대상 : 학생선수들의 대회출전 및 훈련참가로 인한 수업 결손 및 최저학력기준 미달 학생

. 대회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에 대한 e-School 수강

- (1학기): 1학기 중 수강, (2학기): 2학기 중 수강

- 수업결손 시: 2주 이내 수강완료 후, e-School 수강

. 최저학력 미도달 시 Run-up과정(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수강

- (여름방학): 여름방학 기간 중 수강, (겨울방학): 겨울방학 기간 중 수강

5. 회원가입 : e-School(www.eschool.or.kr) 학습을 위한 회원가입(2023428일까지)

학기 중 과정과 방학 중 과정은 분리되어 운영되며, 학기 중 e-School을 수강한 학생이 학기말시험에서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방학 중 Run-up과정을 이수해야 함.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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