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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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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글 게시 금지”관련 안내 및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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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08.08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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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서는 살인 예고글의 작성자를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라 합니다.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6일 정오까지 46명이 검거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10 학생들의 장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살인 예고글을 올릴 시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협박죄,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살인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예비·음모죄: 10년이하 징역)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니, 학생들은 절대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 등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글을 올리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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