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육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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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구 | 등록일 | 20.12.02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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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내지 6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에 관한 사항 및 자격 등 나. 의견수렴 등 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북체육고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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