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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비율 변경사항
작성자 충북체육고 등록일 24.12.05 조회수 16

 2023년도 (변경 전)

2024년도 (변경 후) 

 학기별 보호자부담(교육청 및 외부단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액 포함)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공개

 

근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7조제1항제1, 학교급식법령해설서 p45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은학교급식법 시행규칙7조에 따라 매 학기별 공개 (보호자 부담 급식비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


작성대상 : 2식이상 급식운영 학교 중 보호자부담금이 있는 학교(우유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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