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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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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19 감염에방 관리 지침 변경 및 자가진단앱 안내
분류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3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기준을 조정(23.1.27. 발표)하는 등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학년도에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역지침(9)을 안내드리오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지침 안내

분류

기존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학교 자율)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구분

교육부 안내사항(학교적용)

착용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기준

2.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설치 및 변경내용 안내

1. (중요) 변경 사항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을 통해 확진내용을 입력

URL 접속하여 참여(https://hcs.eduro.go.kr) * 비밀번호 분실시 담임교사에게 초기화 요청

앱을 이용하여 참여

-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자가진단 참여하기 GO 클릭 학교, 성명, 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비밀번호(4자리 숫자) 설정 참여자 목록에서 이름 선택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 제출클릭 완료

2. 신입생(학부모) 자가진단 설치 및 참여 방법

3. 재학생(학부모) 자가진단 참여 방법

23.2.27.()부터 23학년도 학생 정보로 변경되므로 웹/앱에서 최초 한 번의 다른 계정 로그인 실행하여 정보 갱신 후 기존 해오던 대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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