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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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35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됨을 방지하고자 우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제출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교로 3월 31일(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당일 등교 전(8시3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님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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