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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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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분류
작성자 *** 등록일 23.03.07 조회수 3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됨을 방지하고자 우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제출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학교로 331()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때, 당일 등교 전(83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님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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