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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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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 안내 [9-1판]
분류
작성자 *** 등록일 23.03.21 조회수 4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3.3.20()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과 관련하여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9-1, ’23.3.17. 교육부)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내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상황과 손씻기, 기침예절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주요내용

9

9-1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9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 일부 상황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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