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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분류
작성자 *** 등록일 23.03.21 조회수 42
첨부파일

. 불법찬조금 개념 및 유형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사용(예시)>

조성주체

조성대상

집 행 내 용

자생단체

(임원)

학교장

학부모

일반인 등

교원복지비: 수고비, 회식비, 간식비 등

학교운영비: 행사지원, 비품구입, 기념품 등

운동부후원: 감독코치인건비, 훈련비 등

. 불법찬조금 관련 문제점 및 발생원인

󰊱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

- 찬조금을 부족한 학교예산을 보충하는 수단(교직원)으로 인식하거나, 교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학부모)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잔존

-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교사 및 학부모가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담임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백만원을 받아 학급운영비로 사용(○○여고), 스승의 날 학부모회 임원들이 꽃바구니와 홍삼() 상자를 교장실과 행정실에 놓고 감(○○초교 외)

󰊲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제한 및 행정절차로 인해 음성적인 불법찬조금으로 변질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보완에 따라 모금사용 제한 사항 세분화, 지침·규정 등 행정절차 강화로 학교발전기금 조성 기피 현상 초래

학부모회에서 총무가 학부모 임원들에게 학급별 금액을 할당모금하여 별도 계좌 입금. 학교축제, 체험학습 등 학교 행사 시 집행(○○고 외)

󰊳 학부모회 등의 금품 모금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학교장은 학부모회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불법모금을 방지하여야 하나, 친목모임(자생단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별도 계좌 관리 및 집행. 학교관리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접수처리하지 않는 등 불법찬조금 모금 활동에 대한 관리 부적정(○○고 외)

󰊴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분야 불법찬조금 관행 잔존

- 불법찬조금 유형은 대회 출전 지도자 사례비, 지도자 인건비·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포함) 인건비(수당포함),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집행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할 것을 강요하는 등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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