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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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1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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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사용(예시)>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 - 찬조금을 부족한 학교예산을 보충하는 수단(교직원)으로 인식하거나, 교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학부모)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잔존 -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교사 및 학부모가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 담임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백만원을 받아 학급운영비로 사용(○○여고), 스승의 날 학부모회 임원들이 꽃바구니와 홍삼(즙) 상자를 교장실과 행정실에 놓고 감(○○초교 외)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제한 및 행정절차로 인해 음성적인 불법찬조금으로 변질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보완에 따라 모금‧사용 제한 사항 세분화, 지침·규정 등 행정절차 강화로 학교발전기금 조성 기피 현상 초래 ※ 학부모회에서 총무가 학부모 임원들에게 학급별 금액을 할당‧모금하여 별도 계좌 입금. 학교축제, 체험학습 등 학교 행사 시 집행(○○고 외) 학부모회 등의 금품 모금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학교장은 학부모회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불법모금을 방지하여야 하나, 친목모임(자생단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 ※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별도 계좌 관리 및 집행. 학교관리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접수‧처리하지 않는 등 불법찬조금 모금 활동에 대한 관리 부적정(○○고 외)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분야 불법찬조금 관행 잔존 - 불법찬조금 유형은 대회 출전 지도자 사례비, 지도자 인건비·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포함) 인건비(수당포함),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집행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할 것을 강요하는 등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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